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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출입금지’…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2022-01-10 07:57 사회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기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됩니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로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집니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당국은 오는 1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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