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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학생 500만 원 지원
2022-01-18 14:57 사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중증 이상반응 치료비 지원이 포함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를 말합니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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