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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2022-01-24 08:04 사회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백신 찾아가는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대상자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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