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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상정 ‘지상파 3사’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2-01-26 18:24 제20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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