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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2022-02-08 14:5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음 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 달 뒤 확진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또 투표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때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7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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