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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2022-05-10 09:53 경제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규제가 오늘부터 1년간 면제된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10일)부터 1년간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해당 조치 실시를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거래를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줄기 때문에 이에 맞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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