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30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A 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5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1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경감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경감의 금품 수수 사실은 B 씨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B 씨가 건넨 돈은 A 경감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명목이었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경찰이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A 경감은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줄곧 수사부서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27일 직위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