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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손실보전금 신청
2022-05-31 07:39 경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 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루 뒤인 내일(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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