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플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