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는 울산보훈지청으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는 "(보훈처에서 서해어업관리단에) 먼저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라고 챙겨주시니까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심사가 순직이 결정된 이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 위험직무까지 인정된 순직군경, 혹은 재해사망공무원 중 한 가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 하에 위험직무 부문으로 순직처리 서류를 어제 제출한 가운데 내일이나 모레쯤 보훈처에도 접수를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