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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7년
2022-07-13 15:43 사회

 교제하던 여자 친구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1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교제하던 여자 친구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황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황 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 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정신을 잃은 황 씨에게 4차례 폭행을 추가로 했고, 황 씨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황 씨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폭행 뒤)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형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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