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피고인 부족했던 행위와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