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일제히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1인당 연간 최대 54만 원 감소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가면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는 폐기되고 다주택자 기준 최대 6%였던 종부세율도 0.5%~2.7%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중ㆍ하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세율 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적용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갑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봉 7800만 원(각종 공제 적용한 과표 기준 5000만 원) 직장인은 연 소득세가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편안을 지난해 기업 납부 세액(법인 신고액 기준)에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60조2000억 원에서 53조7000억 원으로 6조5000억 원(10.8%) 감소하게 됩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0억 원어치 이상 가진 고액 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