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성남시 비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무리한 옹벽 설치를 포함해 이 지역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 총 11명의 비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징계 기한이 지난 탓에 이들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만 남기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개발 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2015년 백현동에 있는 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민간사업자 A사는 이 부지를 1223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연구개발(R&D) 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감사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성남도개공에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 해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A사는 이 지역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 원에 달하며, 성남도개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 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은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이라며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이를 시장의 결재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수차례 밝혔듯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 원 규모)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정부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