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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2일 공포
2022-07-26 10:43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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