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늘(1일)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에 대한 물음에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룰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