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되는지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작성해 전국위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9일 예정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이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면서,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임시 비대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당이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가 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을 지도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만난 것 밖에 없는데,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