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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부당”…항소심도 교육청 패소
2022-08-30 11:42 사회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학교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한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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