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막자”…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30일 전 공시해야
2022-09-12 16:21 경제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식. 사진=뉴스1

앞으로 상장사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면 매매예정일의 30일 전에 미리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독 국내에선 경영진이 주가를 올린 뒤, 스톡옵션으로 자사주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 이후 시장에 대량매도하면서 현금만 챙겨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약 900억 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회사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에 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시 의무자는 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자, 그 밖에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입니다. 단 쪼개기 매매로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과거 1년 동안 거래금액을 합산해 이 기준을 넘으면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스톡옵션이 먹튀로 변질 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매 계획도 원칙적으로 변경·철회가 금지되나 사망이나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제한적으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 공시를 통해 임원 등의 주식 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한해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대목은 여전히 구멍으로 지적됩니다.

금융위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세부 예외 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