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핵무기 전력) 사용의 법제화로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주요 전략 미사일을 그려 넣은 선전화를 공개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강행 우려 속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전화에까지 담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선전화에는 '국권 수호 국익 사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라는 표어와 함께 '화성-17형', '화성-15형' 등의 ICBM과 '북극성-3형' SLBM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 6개가 우뚝 솟은 모습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 관철에로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이 새로 창작되었다"며 이번 선전화가 8일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연장선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및 원칙, 지휘 통제 권한 등을 11개 조항으로 담은 법령을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법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존립 및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물론이고 선제공격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고 지휘 통제 체계를 김 위원장에 일원화 자의적 해석으로 공격을 감행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김 위원장의 연설은 가장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핵전략을 표명한 것"이라며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핵 사용을 쉽게 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