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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두 달… 240명에 54만 원 지급
2022-09-16 11:37 사회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아프면 쉴 권리’ 확산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여 동안 240명이 약 54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심사가 완료된 이들에게 지급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은 평균 12.3일을 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이 실시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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