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 부터 수사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늘(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이던 다른 경찰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공판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