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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2년 만에 파면
2022-09-16 16:00 사회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를 지난 5월 파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2년 만입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제자를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3년 뒤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지난 2020년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2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고, 그 사이 재판부도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지난 5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대 측이 파면 징계를 내린 뒤 결과를 자신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제(15일) 학교 측에 문의해 징계 결과를 직접 확인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측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징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왔고, 학교 측도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징계 결과는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통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 징계규정을 서울대 측이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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