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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2022-09-16 16:58 사회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늘(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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