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16일) 저녁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전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전 씨는 역사 사무실에 가서,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해 A 씨 근무지와 야근 근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전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씨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