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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간부, 가족 해외 체류 땐 승진 불가
2022-09-21 16:28 국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새 인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간부의 부적격 판단 기준에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주요 간부들에 대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인사 규정'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능상능하는 능력에 따라 파격 승진, 혹은 강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5조의 '간부 부적격 판단 기준 항목'이 기존 10개 항에서 5개 항이 추가돼 총 15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간부 퇴출 규정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공산당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족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신설됐습니다.

또 시 주석의 주요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산당 간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인사 규정 신설은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태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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