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대출을 받을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가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20대와 30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장래소득을 인정해준 대출 비중은 각각 전체 대출금액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0, 30대에 총 56조740억 원의 대출이 나갔는데 장래소득을 인정해 대출이 집행된 금액은 1조1116억 원에 그친 겁니다.
건수로 따지면 5대 은행에서 20, 30대에게 장래소득을 인정해준 대출 건수는 전체 대출 취급 건수의 각각 1.0%, 1.1%에 그쳤습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은 20대와 30대에게 장래소득을 인정해준 대출의 비중이 각각 8%대(대출액 기준)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의 비중은 0.1%대 이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무주택 급여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 소득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의 소득을 더 인정해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31세 무주택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668만4000원입니다.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장래소득을 감안해 연봉 4106만7000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장래소득 인정 금액이 더 커져 4320만6000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도입한 효과는 미미했던 겁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총량관리에 나섰고, 그 결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누르는 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래 소득을 인정하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