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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허가 음식점도 면적 변경 땐 신고 의무”
2022-09-26 15:11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영업장 면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이라도, 신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3년 전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을 신고 없이 신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의 부친은 1979년 경기 남양주시 팔당호 인근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영업장 면적은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지난 2003년 개정됐습니다.

2010년 부친의 식당을 물려받은 A 씨는 지난 2016부터 식당 면적을 4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영업자 변경 신고는 했지만 확장 신고는 하지 않아, 무단으로 영업장 면적을 넓혀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식당 면적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2016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식당 면적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팔당호 인근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 음식점을 열기가 어려운 반면,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과거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면적을 바꿀 때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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