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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주식 200배↑, 자녀에 편법으로 부 대물림…세무조사 착수
2022-09-27 15:53 경제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오늘 낮 세종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사례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이 무늬만 계열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등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벌떼 입찰'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예고한데 이어, 국세청까지 가세하며 정부가 벌떼 입찰 근절에 나선 겁니다.

A씨는 계열사를 총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취득한 후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계열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해 지배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열사는 2차례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어 5년간 주식가치가 200배 상승했지만 세금부담은 회피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B씨는 공공택지를 자녀의 시행사에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또 다른 자녀가 지배하는 시공사와 도급계약까지 체결해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가 덜미를 잡히면서 수백억 원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C씨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한 뒤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 과정에 이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자녀가 통행세를 챙기게 했습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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