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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국내 활동 불가”…가처분취소 신청 기각
2022-09-28 14:33 사회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유천.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방송·연예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국내 활동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는 지난해 8월 박유천이 자신들과 맺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기획사와 활동을 도모했다며 박유천의 국내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제3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등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박유천은 기획사 측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기획사 측은 새로 소송을 내는 대신 박유천을 상대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획사 측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박유천이 태국 공연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유천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가처분신청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가처분 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유천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혐의가 사실이라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고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유천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에 주연으로 출연해 국내 활동 복귀를 모색해 왔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시사회, 무대인사, 인터뷰 등 박유천이 나설 예정인 일정이 없다"며 "법원 결정이 개봉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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