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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 형 징역 13년, 동생 10년
2022-09-30 15:15 사회

 우리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6년간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전모 씨 (사진=뉴스1)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남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제에게는 각각 추징금 323억 7655만 원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씨에게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서모 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전 씨 동생의 사업 실패로 10억 원 상당의 빚이 생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전 씨 형제 등에게 명령한 추징금 총액은 664억 9700만 원입니다.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50억 원이 포함돼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14억 원보다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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