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 원
2022-10-12 09:22 사회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