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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D-1’…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2022-10-16 12:17 사회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관찰관 24시간 배치 등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면서도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4배 높다고 한다"며 "전자발찌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무부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예고했다"며 "여기에 더해 출소 이후에도 화학적 거세로서 약물치료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다.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내일(17일) 출소합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는 입소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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