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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손소독티슈 많이 찾는데…일부 제품, 살균·소독 성분 함량기준 위반
2022-10-20 15:12 경제

 소독 살균 유효성분 함량이 초과되거나 모자란 손소독티슈 제품 7개


코로나19 이후 손소독 티슈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들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시중 19개 손소독티슈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유효성분 허가함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살균과 소독을 위해 손소독티슈에 쓰이는 유효 성분은 크게 에탄올과 벤잘코늄염화물로 나뉘는데, 식약처에서 허가한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울생약과 한울허브팜이 제조 판매하는 리꼬손소독 티슈에선 에탄올이 127% 검출됐습니다. 반대로 랜스글로벌과 더이룸이 제조 판매하는 닥터앰플 손소독티슈와 유승인네이처가 만든 에티케어손소독티슈는 에탄올 함량이 각각 62%와 70.0%로 부족했습니다.

소독 작용을 하는 벤질코늄염화물이 함량 허가 범위를 벗어난 제품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일동엘앤비와 더블앤이 제조 판매하는 트루컬러 손소독 티슈에선 벤잘코늄염화물이 허가 함량 대비 120% 검출됐고, 굿데이크린물티슈, 누리케어, 닥터큐 소독 티슈는 성분 함량이 각각 70.0%, 84.9%, 70.0%로 부족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 사업자 중 6곳은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모두 살균 소독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탄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고 벤잘코늄염화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 예방', '감염성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해온 제품도 5개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제조원들은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문구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메탄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5개 제품이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업자 주소,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손을 씻기 힘든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용할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고 구강·눈·상처부위 등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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