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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1.1억 과징금 부과
2022-10-26 16:22 경제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전 내렸던 판단을 뒤집고 1억 1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천 5백만 원과 3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두 회사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2년과 2005년, 솔잎향과 라벤더향을 차례로 출시하고,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나갔지만, 2016년 공정위는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처분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따라 애경과 SK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처분·공소시효는 이달 30일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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