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필요성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올 한 해 집회 장소 주변에 살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론조사 항목에는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항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용산 대통령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등지의 집회·시위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과 집시법의 소음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 등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달 17일에는 집시법 개정 관련 입법 발의를 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