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1명을 구속, 일당 14명은 불구속하고 서울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금리 대출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인 '통대환대출'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2300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준 뒤, 알선 수수료라며 원금의 15%를 이자로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이자율을 연 단위로 계산하면 최대 2000%가 넘어, 법정최대 이자율(연 20%)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얻은 부정이익이 180억 원이라고 보고, 이 중 36억 원 상당을 압수해 처분을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원금은 늘고 대출 기간도 늘어 오히려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