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지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