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함께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8일) 수영복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유튜버 A 씨와 뒷자리에 함께 탔던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영복만 입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로 질주했고, 이 영상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비키니 차림은 과다노출에 해당하고, B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A씨는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