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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2022-10-29 15:31 사회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2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오늘(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 직후인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총장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습니다. 자신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지만 윤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5월6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대상자들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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