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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
2022-11-01 14:56 경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센나잎이라는 식물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오·남용하면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정 제품은 하루 복용량을 적용하면 최대 34mg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복용 권고량인 30mg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유해성분 확인 △가급적 정식 수입제품 섭취 △제품 사진 속 원료·성분명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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