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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8개 혐의’ 윤미향, 1심도 아직?
2022-11-02 15:05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윤미향 의원 간만에 들어본 이름인데요.
저도 댓글에서 질문 주셔서 공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폭로한 게 2년 전 2020년 5월입니다.
수요집회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했었죠.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게
2020년 9월이거든요.

2년 넘도록
아직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았었죠.
그게 다 재판에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윤미향 의원 혐의 뜯어보기 ]

재판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8개입니다.




▶ 1. 사기 2, 보조금관리 위반 3. 지방재정법 위반

이 3개 혐의는 다 연결됩니다.

정대협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거든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이 박물관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학예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근무 하지 않는 학예사 이름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에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게 사기 혐의고요.

그 뒤에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5680만 원,
허위 등록 후 받았으니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이에요.

서울시로부터 1억 4370만 원 보조금도 받아요.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6520만 원 받거든요.
그걸 직원 계좌로 받는데,
직원보고 다시 정대협 계좌로 보내라 해서,
운영비로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금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윤미향 의원은
“국고 보조 사업 취지대로 진행했고.
이 인건비 제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기부금품법 위반

기부금품 법률 위반은요.

천만 원 이상 기부 받으려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수십억 원 후원금을 받은 혐의죠.

그 중 하나가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받습니다.
1억3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검찰은 이 법률 위반으로 봅니다.

윤 의원은 등록과 무관하게 모금된 후원금은
모두 공적으로 썼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5. 횡령

여기서 부터가 진짜 논란이죠.

횡령죄인데요,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돈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거에요.

윤미향 의원이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정대협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17회에 걸쳐서 1억 원 넘는 돈을
개인 쌈지돈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 내역이 공개되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갈비집, 요가, 홈쇼핑 주유비,
심지어 개인 과태료나 개인 세금까지
정대협 비용으로,
결국 후원금으로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망신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공금으로 회계처리 다 했고,
개인 비용은 자비로 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 준사기

준사기는 뭐냐?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준사기라고 합니다.

2017년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는데요.

윤 의원이
할머니가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고,
본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그 1억 중 7920만 원을
정의연 계좌로 이체해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김 할머니, 본인의 의사로 기부한 것”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7. 업무상 배임

배임, 여기서 안성쉼터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배임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남이 이익을 가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피해자 할머니 주거시설을 지어달라며
정대협에 10억 원을 기탁합니다.

그래서 짓는데,
경기도 안성에 짓습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죠.

서운산 계곡 인근인데요.
할머니가 지내기엔 춥고, 워낙 외진 곳이라 병원도 주변에 없고요.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참여하려면
주로 서울에 가야하는데 멀죠.

그 쉼터를 정대협은 7억 5천 만 원에 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살펴보니 당시 그 건물 시세가
4억 이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싸게 샀다는 거죠.

2012년, 당시 10억 원 돈으로
서울에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조사해보니 주변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알고 보니
윤미향 의원 남편과 친분이 있던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 소개해준 건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정대협이 맡겼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결과적으로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토와 이사회 의결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사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선 의혹이 더 있었죠.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정작 할머니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윤미향 의원 아버지가 머물렀다.
그러면서 관리인 명목으로 7580만 원을 줬다고요.

본인도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검찰은 실제로 부친이 근무는 했다며
배임은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정대협 후원금으로
윤미향 의원이 집을 5채 샀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단정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하지 않았고요.

윤 의원 부부 연수입이 5천 만원인데,
딸 유학비로 매년 1억 보낸 건 후원금을 쓴 거 아니냐,
의혹 있었죠.
검찰은 자금과 연관성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8.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신, 안성쉼터 관련해
이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업을 하려면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쉼터를 할머니들이 쓴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외부인에게 빌려줬다는 거에요.
53차례에 걸쳐 902만 원 숙박비를 받았다는 거죠.

윤 의원은
“숙박시설로 쓴 게 아니고
시설 빌려주고 돈 좀 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 윤미향 의원 재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개 혐의 적용돼 있는데요.

지금은 증인들을 불러서
판사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윤미향 의원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계속 하고 있죠.

임기가 내후년 6월까지인데요.

아직 1심도 안 났잖아요.
1심에서 유죄 나와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의원직은 유무죄 상관없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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