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수석이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채널A 기자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채널A·TV조선 기자가 허위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20년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