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오늘(4일)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DNA 확인 통해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근식이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두 차례 폭행하고 재소자들을 네 차례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