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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공소장 보니…필로폰 5시간 새 ‘두 번’ 투약
2022-11-04 16:00 사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씨가 용법을 달리해 필로폰을 5시간 새 두 번 투약하기도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가 약 10개월 간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105g으로,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천 500회 분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오후 1시와 오후 6시에 각각 필로폰 0.4g을 연달아 투약했습니다. 주사기로 투약한 지 5시간 만에 '후리 베이스(연기 흡입)' 방식으로 용법을 달리해 필로폰을 또 투약한 겁니다. 김 씨는 투약 두 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쯤 체포영장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간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했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필로폰의 양은 105g입니다. 이는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했을 때, 약 3천 500회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김 씨는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주로 1회에 0.4g의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통상 1회 투약량(0.03g)의 10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김 씨는 주로 필로폰 투약 장소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와 호텔 객실을 이용했다고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에게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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