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