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 SPC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삼립에는 7년간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