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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2022-11-08 11:12 사회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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