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80억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고가로 계열사 제품을 구매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타이어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룹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가 2011년 인수한 회사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29.9%)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20.0%)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매입한 타이어 몰드에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해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렸습니다. 이 같은 가격 부풀리기는 4년간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프리시전웍스 영업이익률은 평균 37%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부당지원은 오너 2세의 사익으로 돌아갔는데, 4년동안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모두 1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가격 산정 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했다"면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