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할 때, 입장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그린피 기준을 포함해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가 됐었죠.
올해 초 ‘착한 골프장’을 늘리자면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결국 법 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비회원제 골프장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린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아래와 같은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을 세우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A :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
= 성수기인 5월과 10월 평균
B : 대중형 골프장 입장 요금
= A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추가로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됩니다.